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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전남지역 관광·유적지

기사입력 : 2009년10월02일 14:06

최종수정 : 2009년10월02일 14:06

[뉴스핌=신동진 기자] 온 가족이 함께 어울려 가볼만한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와 문화 유적지 등을 소개한다.

▲ 울돌목 거북배

명량대첩에서 충무공이 거둔 승리는 우리 민족의 혼을 느끼게 하는 역사다.

진도와 해남의 푸른 바다에서 충무공의 상징인 울돌목 거북배를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취항한 거북배는 해남군 우수영과 진도군 녹진항, 벽파진항에 이르는 10km 구간을 1시간 20분간 운행하고 있다.

탑승료는 성인 1만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이다.

▲ 영산강 황포돛배

고려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던 영산강에서 쌀과 소금, 젓갈 등의 해상 운송수단 역할을 독톡히 했던 황포돛배가 부활됐다.

황포돛배 체험을 통해 영산강의 정취도 느껴보고 영산포 홍어거리, 구진포 장어촌, 주몽·바람의 나라 촬영지인 나주 영상테마파크에서 남도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다.

일명 '주몽세트장' 인근의 나주시 공산면 다야뜰에서 중촌포까지 왕복 6km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탑승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 남도예술은행 토요경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도 운림산방 진도 역사관 내에서 작가의 열정이 담겨져있는 그림과 흥겨운 남도국악소리와 함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경매로 구입해 소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전통 남도국악과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퓨전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토요공연장에서 멋진 흥과 감동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순천만 갈대

순천만은 30만평의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 살아 숨쉬는 자연의 보고다. 붉게 물들인 칠면초 군락과 풀벌레의 속삭임이 어우러진 이곳을 조용히 걸으면 자연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순천만의 낙조는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중 하나다. 순천만 산책로에서 소중한 이의 손을 잡고 느긋하게 걸으면 은빛 갈대만큼이나 예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순천만 유람선에서의 선상투어에선 드넓은 갯벌과 갈대군락, 다양한 철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전국 최초 주말시장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한우를 직접 잡아 판매하기 때문에 육질이 연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득량만의 풍부한 해산물과 약다산의 웰빙채소 그리고 짚풀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볼거리도 풍부하다. 탐진강 물줄기가 흐르는 시골 풍물시장에서 고향의 훈훈한 정을 듬뿍 담아갈 수 있다.

▲ 영광 불갑사 상사화

천년고찰 불갑사는 전국 최대 상사화 자생지가 그 화려함을 자랑한다. 9월부터 피기 시작한 상사화는 10월 초가 되면 불갑산 중턱까지 올라와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 특히 10월 중순에는 붉은 상사화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 찍기에 좋다. 또한 불갑산에 오르면 잘 꾸며진 등산로가 있어 꽃도 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 함평 용천사 꽃무릇

빨간 꽃무릇의 화려함으로 산사의 가을은 무르익는다. 용천사 꽃무릇은 매년 9월이면 사찰 주변을 빨갛게 물들인다. 더불어 자연 속에서 피어난 구절초, 쑥부쟁이, 꽃창포, 산매발톱 등 100여 종의 야생화는 애잔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 순천 낙안읍성

순천 낙안면에 위치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넓은 평야지에 축조된 성곽으로 관아와 100여 채의 초가가 소박한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또한 돌담과 정겨운 싸리문이 있는 초가에 직접 들어가서 도자기와 짚풀, 한지공예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수문장 교대의식과 가야금병창, 판소리를 들으며 선조들의 멋과 여유를 느껴볼 수 있다.

▲ 순천 선암사

단아하고 순박한 아치형 ‘승선교’에 노란색, 빨간색 꽃물이 들었다. 천년고찰 선암사는 다채로운 색의 향연이 펼쳐진 울창한 수목과 800년 전통을 지닌 자생다원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나지막한 돌담에 다소곳이 자리 잡은 담쟁이 이파리와 대웅전 뒤로 울긋불긋한 단풍나무 숲은 가을동화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 화순 운주사

화순 운주사는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설에 의거 이곳 지형이 배형으로 돼 있어 배의 돛대와 사공을 상징하는 천불과 천탑을 세웠다 해 흔히 천불천탑이라 불린다. 천불천탑중 와불은 바위에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의 불상으로 이 와불이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다.

▲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004년 산림청에서 주최한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명품 숲길이다. 또한 담양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주말이면 각지에서 몰려 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을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고 싶다면 담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른 새벽에 들러보면새벽안개가 피어올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곡성 태안사 숲길

태안사는 천년 수도승들의 고귀한 설법이 전해지는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하늘을 덮고 있는 3km의 태안사 숲길은 고즈넉하고 호젓한 산책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

사찰로 진입하는 오솔길을 걸으면 사각사각 밟히는 마른 낙엽과 맑은 새소리, 청량한 계곡 물소리가 삶의 여유를 선물한다. 특히 태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능파각에 들어서면 몸과 마음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어 마치 피안의 세계를 산책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 강진 다산초당 오솔길

실학사상의 산실인 다산초당에는 다산이 유배생활 중 백련사 혜장스님을 만나러 다니던 오솔길이 위치하고 있다. 숲 사이로 난 가파른 길이지만 사계절 짙은 녹음이 깔려있어 가족들과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수령 300년 이상의 울창한 동백나무숲길은 계절의 운치를 더해준다.

▲ 영광 백수해안도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아홉번째로 선정된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아름다운 노을로 유명하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넓은 바다와 기암괴석 그리고 풀꽃들이 어우러진 멋진 경치로도 인기가 높다.

구불구불 도는 백수해안도로를 걷다보면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백암정과 영화 ‘마파도’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백암리 동백마을을 만날 수 있다. 이중에 백미는 해질녘에 크고 작은 섬 사이로 칠산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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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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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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