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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시지가 보상비
- 보상계획일정 공시되지 않아 주민 '불안'


[뉴스핌=진희정 / 신동진 기자] "왜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주변 지역보다 이곳의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세곡동사거리를 기점으로 '뭇골마을'과 '은곡마을'이 위치한 마을 어귀 해병대전우회에서 만난 이종영씨의 한탄이다. 그는 60여 년을 세곡동에서 살았지만, 이때만큼 마을이 시끄러울때도 없었다고 한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뭇골마을과 은곡마을은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곳이다.

주변 일원동과 수서 등 강남의 주택가와 인접해 있었음에도 현재 3.3㎡당 250~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의 1.5~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변지역보다 2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이종영씨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행위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지만, 다들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잘 따라왔다"며 "정부가 서민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 토지주, 정책 반대 아니라 적절한 보상 원해

'잘못된 비닐벨트 개발은 또 다른 비닐벨트를 양산할 뿐이다', '사유재산권 유린하는 국토부와 주공은 각성하라!' 등 세곡동 도로변에 주민들이 내건 플랜카드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발표한 이후 토지주 모임인 두 개의 대책위원회와 화훼농가가 결성한 대책위원회로 구성돼 지정 철훼 및 보상에 대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곡지구토지주 대책위원회의 이수영 부위원장은 "사실 건설 반대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대로 이곳의 터를 잡고 거주하는 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반값아파트의 진실은 사실상 우리 땅을 헐값에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이어 "반값아파트야 말로 '로또'나 다름 없다"며 "추정 분양가 1150만원으로 분양 받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몇 배나 뛸텐데,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세곡지구 토지및 건물 대책위원회의 홍석배 총무는 "투기세력이 몰린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투기꾼을 제외하면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에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하면 이곳에
서 오래 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투기세력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실제로 비닐하우스에 쪽방을 내거나 양봉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기대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반대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사실상 정든 땅을 옮겨야 할 처지다.



◆ 세입자들, 투기세력 막기 위해 외지인 출입금지

세곡곡에는 도로를 제외하고 화훼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가 깔려 있다. 600여 가구가 토지주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들 중 150여 가구는 비닐하우스내 집이 있는 세입자이다.

은곡마을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A씨는 "가뜩이나 이곳에서 나가면 또 다른 곳에서 비닐하우스를 해야 할 판인데, 보상을 노리는 투기꾼 취급에 화가 난다"며 "게다가 보상도 적은데 외지인이 들어올 수록 나눌 수 있는 몫도 작기 때문에 스스로라도 우리의 작은 권리를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기존 지분을 쪼개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기존 건축물 이외의 불법 건축 행위 ▲ 벌통 및 가축을 늘리는 행위 등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보상비를 노리는 투기꾼들을 세입자들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화훼농사를 지으려면 권리금을 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이곳이 세입자보다 토지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 아직 보상협의 시작도 안해

그러나 정작 국토부나 주택공사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히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이나 보상비에 대한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지장물 조사가 한창이며,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 규모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대해 이수영 부위원장은 "국토부나 주공에선 느긋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 스스로 지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토지가에 대한 기준이라던지, 화훼농가나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복구 시까진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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