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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환은행 본부장, 부·점장급

기사입력 : 2009년08월06일 13:40

최종수정 : 2009년08월06일 13:40

◇영업본부장
△강서기업영업본부 고재오 △강남영업본부 오재환 △경남영업본부 조강래

◇본점부장
△고객센터 정경진 △금융기관영업부 조인균 △론센터 유기종 △재무기획부 김장민 △전략영업부 여운선 △증권수탁부 이정일 △카드마케팅부 권혁승 △카드세일즈부 배일택 △투자금융부 이재학

◇본점팀장
△감사부 신학기 △감사부 한철수 △감사부 홍지표 △개인신용관리부 김기영 △개인신용관리부 이상은 △개인신용관리부 최영욱 △기업마케팅부 곽성민 △기업마케팅부 김종현 △기업마케팅부 송동섭 △론센터 김광억 △론센터 김중업 △법인회원팀 채충기 △비용관리팀 한승욱 △성과향상지원팀 박철 △신용기획부 전병세 △신탁부 서태훈 △신탁부 유전무 △여신관리부 김경구 △여신관리부 노영수 △여신심사부 정병갑 △여신심사부 최상용 △영업지원센터 권만석 △영업지원센터 유동현 △영업지원센터 이문순 △외국고객영업본부소속 이인석 △인력개발부 한복구 △인사운용부 양국진 △재무본부 김태홍 △채널전략팀 홍경표 △카드세일즈부 정대철 △카드전략영업팀 이광열 △투자금융부 최윤현 △e-Business사업부 윤석윤 △PB지원팀 권혁채

◇개인지점장
△강남역지점 박용면 △강남외환센터지점 하경진 △고잔지점 박은주 △광주지점 정찬성 △구로공원지점 이선환 △구리지점 강정호 △구성지점 이충원 △구의동지점 하재안 △군자동지점 조한백 △길음뉴타운지점 박인병 △김포지점 위성춘 △김해지점 이인 △남가좌동지점 김덕근 △남영동지점 김종주 △논현역지점 김현선 △당산역지점 제갈용주 △대전지점 이정호 △대치역지점 홍석선 △대화역지점 어윤봉 △도곡역지점 박태균 △도당동지점 이인형 △동울산지점 변용환 △마산중앙지점 최영호 △마포지점 최병석 △목동남지점 한인숙 △목포지점 김영래 △반월당지점 김명우 △방배남지점 조경호 △범계역지점 윤정수 △봉천동지점 김정래 △부천중앙지점 정세근 △부천지점 기정근 △분당정자지점 김인기 △분당지점 김한을 △삼성노블카운티WM센터지점 오덕수 △상도역지점 최동숙△상록수지점 정정모 △상무지점 박준연 △서대전지점 오세성 △서린지점 유영규 △서울아산병원지점 박권순 △서초동지점 전철희 △서초중앙지점 박진태 △선릉역지점 서동진 △성남지점 박승록 △성산아파트지점 전국조 △소공동지점 김연주 △수원지점 방해진 △수유역지점 박무기 △신반포지점 정택원 △안양지점 김정일 △양재동지점 김영만 △여수지점 정상룡 △여의도지점 이종욱 △역삼동지점 김시웅 △영등동지점 김칠섭 △영등포지점 이수동 △영업부WM센터지점 이진모 △올림픽지점 양창현 △우면동지점 이정대 △을지로지점 김정규 △응암동지점 김득하 △이천지점 최상득 △이촌동지점 정명상 △이태원남지점 이창환 △일원역지점 윤옥순 △작전동지점 라철호 △잠실역지점 정명순 △정자동지점 박기남 △종로지점 김남아 △주안공단지점 신현재 △천안불당지점 박정순 △천안지점 이성합 △청담역지점 성영모 △충무로지점 정인수 △하남공단지점 윤인석 △한전지점 최기오 △SBS지점 안상동

◇기업지점장
△63빌딩지점 김원태 △경주지점 조영호 △구로지점 문병성 △군자동지점 이석영 △동수원지점 이선진 △마두역지점 오진환 △범계역지점 송관 △부평지점 허윤배 △서소문지점 김형배 △선수촌지점 이창로 △성남기업금융지점 김영선 △성서지점 변천석 △성수역지점 이성근 △스타타워지점 이상용 △신갈지점 신영락 △신촌지점 김익만 △역삼동지점 임광식 △연산동지점 박병기 △인사동지점 전태평 △인천지점 박철성 △진량공단지점 이무술 △창원지점 박희갑 △태평로지점 전상기 △평촌지점 이동규 △평택지점 구달회 △화곡역지점 정근녕

◇대기업 SRM지점장
△대한전선계열담당 박광민 △하이닉스계열담당 정범 △한진계열담당 김기형 △현대계열담당 오창한

◇해외지점장 및 현지법인장
△마닐라지점 박정식 △독일외환은행 법인장 강성기 △외환뉴욕파이낸셜 법인장 정연학

◇개인전략영업본부 ARM지점장
△강춘원 △김경수 △류근형 △송인원 △이용하 △장성화 △채병린 △한우찬

◇기업전략영업본부 ARM지점장
△김종생 △박윤재 △서길원

◇개설준비위원장
△수완지점 최방열

◇인턴지점장
△강윤철 △권현숙 △김경숙 △김기우 △김동주 △김원형 △김재옥 △김홍덕 △김화식 △박정석 △박춘규 △서이덕 △손종호 △이상열 △이재우 △이태호 △조영주 △조환주 △천병규 △최동석 △최병렬 △하동연 △황인원

/이상 2009년 8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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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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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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