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진전내용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혜택을 업체들의 제반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지원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구조조정도 함께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 신차를 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 이전등록(양도)해야 하며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노후 차 1대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이를 갖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이날 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25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7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6월말까지 시행예정인 개별소비세 30% 탄력세율 적용은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2가지 세제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대책은 올해말인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달 임시국회 회기 중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는 의결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올해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혜택을 업체들의 제반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지원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구조조정도 함께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 신차를 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 이전등록(양도)해야 하며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노후 차 1대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이를 갖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이날 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25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7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6월말까지 시행예정인 개별소비세 30% 탄력세율 적용은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2가지 세제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대책은 올해말인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달 임시국회 회기 중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는 의결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게 재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