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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Q&A]① 통근버스 사고 보상은?

기사입력 : 2008년05월12일 11:54

최종수정 : 2008년05월12일 11:54

자동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 삶 속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불행한 현실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지만 사고를 경험하면 긴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됩니다.

하지만 '보험'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전수철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 사고 사례와 자동차 보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전수철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과장] H주식회사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퇴근용 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운행한 첫날 그만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했던 직원들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H주식회사의 버스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업무 중 사고라 산재보상 대상이라면서 종합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경우 부상 당한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이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살펴봐야한다.

우선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다. 산업재해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업무집행 관련성 즉, 업무 중 사고였는지다. 이는 산업재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사고는 회사 차량을 이용해 출근 중이었으므로, 업무 중 사고로 판단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회사가 자동차사고 발생을 대비해 보험회사에 가입한 종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통상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 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자동차 보상에서 남을 보상해 주는 대인배상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운전자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번 사고는 비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이기는 하나,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고이기도 하다.

◆ 산재 적용받는 업무 중 사고 2가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적인 '통상의 자동차 사고'와 '업무 중 발생한 일부 조건에
따른 산업재해사고'를 달리 해석한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첫번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때다. 차량의 소유자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들이 고용한 피용인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이번 사고와 같이 H주식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며, 부상한 직원은 피용인이고,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때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 중에 있을 때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 이 동료가 산업재해보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 처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업무 중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출근 중 부상한 H주식회사의 직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보상이 가능한 대상이다. 다르게 해석하는 두 가지 중 첫번째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우선 보상 받을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으로 먼저 처리받은 후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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