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금융당국의 현대상선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가 '무혐의'로 나오자 현대증권 노조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증권 노조측은 3일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가 총체적인 부실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이제 진실규명은 검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부실수사의 근거는, 현대상선 주가조작의 핵심인 자사주매매 직원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현대상선 자사주 매매에 직접 관여한 자의 자기매매 차익에 대해 내부자 정보이용 혐의를 부인한 점, 검찰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 중 일부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해 현대상선 주식을 매매한 점 등이다.
현대증권 민경윤 위원장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현대상선 시세가 분출될 당시 현대상선 주가관련정보가 금감원 내부에서 현대증권으로 유출됐다는 증거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금감원의 이번 수사결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노조측은 제보된 증거자료의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혐의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통보, 법적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해왔다.
민 위원장은 "어쨌든 현대상선 일부 임직원이 당시 자기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명쾌하게 밝혀진 셈이고 이제 현대상선 불공정거래혐의는 검찰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대상선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가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다만 현대상선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매입, 단기차익을 취한 것은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안에 매매해 얻은 이익은 해당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단기차익을 회수하도록 현대상선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