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처럼 짧은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친인척에게 운전을 맡기더라도 보험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라는 권유가 귀를 솔깃 하게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8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 전부터 사고발생 후 대응요령과 자동차보험 관련 유용한 정보를 망라한 휴가철에 알아두면 유용한 차보험 정보 베스트10을 골라냈다.
지난해 월별 교통사고율을 분석해 본 결과 보험에 가입한 전체 차량이 몇 건의 대인사고가 나는지 나타내는 대인사고율의 경우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8월부터 급격히 높아졌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해 4~7월엔 전체 차량에 5.62~5.88건의 대인사고가 났지만 8,9월엔 6.04건과 6.24건으로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단기간 동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늘릴 수 있는 특별약관을 적극 이용하라는 귀띔이 눈에 띤다.
소비자들 가운데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상시에는 운전자를 가족 또는 부부로 제한하기 일쑤다. 하지만 휴가기간 처럼 짧은 기간동안 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을 처남과 동서 등은 물론 친구로 늘릴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득이 된다는 이야기다.
보험료 부담도 7일 기준으로 1만5000~2만원에 불과하며 15개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이 약관을 포함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금감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설명했다.
이어 △휴가를 떠나기 전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해 뒀는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기차량보험의 가입여부를 따져 보고 가입된 차량을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물론 △출발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졸음운전 때 쉬거나 교대운전을 택하며 △운전중 DMB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삼가자는 촉구사항도 포함됐다.
베스트 정보에는 특히 사고후 조치 요령과 관련한 게 4항목이나 올랐다.
먼저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확대를 막고 △차와 차끼리 사고 낫을 때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자기 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유했다.
박 국장은 차와 차끼리의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둘러싼 다툼이 생겨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보험회사끼리 상호협정이 맺어져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해놓은 만큼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상부터 받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별 긴급출동서비스 이름과 그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교보AXA자동차 다이렉트서비스(1566-1566) △교원나라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1566-3000) △그린화재 에이스카서비스(1588-5959) △다음다이렉트자동차 다이렉트서비스(1544-2580) △대한화재 해피카서비스(1588-3344) △동부화재 프로미 SOS서비스(1588-0100) △메리츠화재 리드카서비스(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서비스(1588-5114) △제일화재 OK서비스(1566-8282) △한화손해 예스카서비스(1566-8000) △현대하이카다이렉트 하이카다리렉트서비스(1577-1001) △현대해상 하이카서비스(1588-5656) △흥국쌍용화재 마이카서비스(1688-1688)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8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 전부터 사고발생 후 대응요령과 자동차보험 관련 유용한 정보를 망라한 휴가철에 알아두면 유용한 차보험 정보 베스트10을 골라냈다.
지난해 월별 교통사고율을 분석해 본 결과 보험에 가입한 전체 차량이 몇 건의 대인사고가 나는지 나타내는 대인사고율의 경우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8월부터 급격히 높아졌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해 4~7월엔 전체 차량에 5.62~5.88건의 대인사고가 났지만 8,9월엔 6.04건과 6.24건으로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단기간 동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늘릴 수 있는 특별약관을 적극 이용하라는 귀띔이 눈에 띤다.
소비자들 가운데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상시에는 운전자를 가족 또는 부부로 제한하기 일쑤다. 하지만 휴가기간 처럼 짧은 기간동안 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을 처남과 동서 등은 물론 친구로 늘릴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득이 된다는 이야기다.
보험료 부담도 7일 기준으로 1만5000~2만원에 불과하며 15개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이 약관을 포함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금감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설명했다.
이어 △휴가를 떠나기 전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해 뒀는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기차량보험의 가입여부를 따져 보고 가입된 차량을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물론 △출발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졸음운전 때 쉬거나 교대운전을 택하며 △운전중 DMB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삼가자는 촉구사항도 포함됐다.
베스트 정보에는 특히 사고후 조치 요령과 관련한 게 4항목이나 올랐다.
먼저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확대를 막고 △차와 차끼리 사고 낫을 때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자기 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유했다.
박 국장은 차와 차끼리의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둘러싼 다툼이 생겨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보험회사끼리 상호협정이 맺어져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해놓은 만큼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상부터 받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별 긴급출동서비스 이름과 그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교보AXA자동차 다이렉트서비스(1566-1566) △교원나라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1566-3000) △그린화재 에이스카서비스(1588-5959) △다음다이렉트자동차 다이렉트서비스(1544-2580) △대한화재 해피카서비스(1588-3344) △동부화재 프로미 SOS서비스(1588-0100) △메리츠화재 리드카서비스(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서비스(1588-5114) △제일화재 OK서비스(1566-8282) △한화손해 예스카서비스(1566-8000) △현대하이카다이렉트 하이카다리렉트서비스(1577-1001) △현대해상 하이카서비스(1588-5656) △흥국쌍용화재 마이카서비스(1688-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