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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업본부장등 대규모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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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26일자로 영업본부장과 지점장 등 총 20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업본부장
▲충청영업본부 김하중 ▲경기서부영업본부 김영일 ▲강북영업본부 최칠암 ▲강남기업영업본부 조덕제 ▲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 고시묵 ◆부장 ▲증권운용팀 윤대현 ▲카드전략팀 김태환 ▲카드추진팀 이익기 ▲전략기획팀 김승록 ▲IT지원팀 이치언

◇실장
▲준법지원실 박영모

◇센터장
▲외환서비스센터장 이응기 ▲기업여신센터장 兼가계여신센터장 황호강

◇지점장
▲가락동 양귀석 ▲가락중앙 조신일 ▲가톨릭회관 정윤걸 ▲강남교보타워 김동철 ▲강서구청 서경적 ▲갤러리아팰리스 윤정한 ▲고덕 조선교 ▲광장동 노영옥 ▲난곡 고재안 ▲남산 겸 본점기업영업본부기업영업지점장 염동환 ▲노원 이명열 ▲대치역 홍석표 ▲대흥동 이성영 ▲도화동 이석영 ▲돈암동 윤재욱 ▲동역삼동 박종태 ▲마들역 김시영 ▲목동남 이권호 ▲미아동 유영준

▲반포서래 이현우 ▲발산역 최동신 ▲방배본동 방인배 ▲봉래 윤문희 ▲북가좌동 박완식 ▲북한산시티 이오영 ▲불광동 변종무 ▲사당북 이봉용 ▲삼성센터 구영석 ▲상계동 박종락 ▲상도동 김승규 ▲서교동 고팔만 ▲서교중앙 송기복 ▲서초남 강선기 ▲서초 김국서 ▲석계역 김희진 ▲석촌동 곽영환 ▲선릉 이홍선 ▲성균관대학교 조수형 ▲성동구청 김호원 ▲세운 윤성원 ▲소공동 이용기 ▲수송동 최정훈 ▲신대방동 허성석

▲암사동 이태열 ▲양재동 최창림 ▲양평동 강옥영 ▲영등포구청 허정진 ▲용산 정우석 ▲우면동 고재도 ▲우이동 성기채 ▲원남동 윤현 ▲이문동 김준열 ▲일원역 박종명 ▲잠실 연진흠 ▲장충남 겸 중부기업영업본부기업영업지점장 허균 ▲장한평 최재선 ▲재동 박종구 ▲종로3가 안성옥 ▲종로 양희웅 ▲종로YMCA 이해성 ▲중계본동 한창흠 ▲중림동 김세영 ▲중화동 안상현 ▲총신대역 제정조 ▲태릉역 오인균 ▲포스코센터 원표희 ▲하계동 전진구 ▲한남동 한영수 ▲혜화동 이백천 ▲홍제동 이인호 ▲화곡동 양승태 ▲효자동 윤황배

▲강남종금영업부 권도균 ▲구월1동 구세우 ▲부평중앙 박대일 ▲산곡동 김진미 ▲인천항 임홍조 ▲작전동 구재후 ▲과천중앙 兼 강남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영업지점장 고철현 ▲과천 안재동 ▲경기광주 주현준 ▲교문동 김시훈 ▲군자 이형수 ▲권선 이기봉 ▲금촌 하태우 ▲김포 김승구 ▲대화역 이성원 ▲동수원 소홍석 ▲동의정부 권오숙 ▲부천중앙 구만모 ▲분당금곡 김중호 ▲상동 임성호 ▲상록수 최한근 ▲신갈 이성복

▲안산 한강택 ▲야탑역 박용준 ▲의정부중앙 모문기 ▲인계동 황낙진 ▲일산중앙 윤병민 ▲중동중앙 김성열 ▲파주남 김학선 ▲평택 김석년 ▲한일타운 원도희 ▲둔산 유훈식 ▲당진 김용표 ▲서산 정해수 ▲신방동 송명재 ▲가경동 박광식 ▲거제동 안동준 ▲남천동 윤지현 ▲대연동 박일곤 ▲모라동 김용진 ▲부산 허경효 ▲영도중앙 성병

▲중앙동 이인택 ▲하단동 신진기 ▲삼산동 유완종 ▲울산중앙 박병윤 ▲대구 김선용 ▲성당동 김병권 ▲유통단지 조병영 ▲칠성동 이순조 ▲포항POSCO 변재범 ▲광주 김문철 ▲목포 김경민 ▲김제 김호철 ▲나운동 이은옥 ▲서귀포 주현종 ▲신제주 김인규 ▲L. A 손태승 ▲다카 윤동영 ▲국제팀조사역(인도네시아우리은행파견) 이민재

◇전략영업지점장
▲전략영업본부 김형식 채현식

◇기업영업지점장
▲본점기업영업본부 황욱 박용태 ▲삼성기업영업본부 김홍관 ▲강남중앙기업영업본부 황부동 ▲중부기업영업본부 김덕한 ▲종로기업영업본부 김기수 ▲강남기업영업본부 이형욱 이수창 ▲경수기업영업본부 이영철 오완식 ▲경인기업영업본부 조복래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 박기봉

◇개설준비위원장
▲개포구룡 조석원 ▲천호뉴타운 조명희 ▲화성남양 유경문 ▲후곡마을 이한모

◇수석부부장
▲주택금융사업단 하광율 ▲기업영업전략팀 박형민 ▲IB사업단 김홍구 김형찬 ▲기관고객본부 전경탁 ▲카드영업지원팀 홍기표 ▲전략기획팀 이원덕 ▲재무기획팀 함영석 ▲HR운용팀 권광석 ▲IT지원팀 송영남 ▲준법지원실 성원모 ▲홍보팀 최정

◇수석심사역
▲개인/SOHO심사팀 김영관 ▲중기업심사팀 장태현 김해영 양진옥 라병섭

◇수석기술역
▲총무팀 김윤수

◇수석검사역
▲검사실 송기두 조성훈 이건우 이권우 박의용 조운행

◇수석감리역
▲개인영업지원팀 이창재 이동준 지병모 국중근 최원두 최수일 이영희 문창선 유영규 조영배 이덕재 유병식 ▲기업영업전략팀 김남한 김현삼

-이상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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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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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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