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이 자신의 제품인 알미늄창호와 경쟁관계에 있는 PVC창호에 관하여 비방광고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하였음. 〈법 위반 내용〉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은 2005. 11. 중앙일간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없이 화재발생시 PVC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가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고, PVC창호는 불이 매우 쉽게 번지는 재료이며, 또한 1999년도 화성씨랜드 수련원 화재와 관련하여 수련원 건물의 창호가 PVC창호로 되어 있어 인명피해가 커진 것처럼 PVC창호에 대해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하였음. ㅇ 화재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PVC에서 발생하는 가스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 화재사고에서 유독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화상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사망보다 더 많다거나, 화재시 PVC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 등이 다른 내부집기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다른 연소 가스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PVC가 불이 잘번지는 재료이며 씨랜드 화재를 인용한 광고와 관련하여 ⇒ 좁은 공간에 석유를 분사하여 실시한 실험결과를 가지고 “발화 후 6분만에 옆방으로 연화(延火)”라고 표현하며 실험조건 등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 PVC창호는 불이 매우 쉽게 번지는 재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며, ⇒ 경기도의 “씨랜드 화재사고 백서”에서는 화재의 확산 및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에 대해 건물 내 외벽 및 지붕의 재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건물의 창호가 PVC창호로 되어 있어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조치내용〉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수명사실 신문공표명령(2개 중앙일간지, 5단×18.5㎝) <평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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