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개정 과학기술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과천 과기부 회의실에서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유치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위원장: 정윤 연구개발조정관)'를 개최한다.과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2006년 상반기 해외 R&D센터 유치실적(5건)과 하반기 계획(이미 MoU가 체결된 10건을 비롯해 총 31건)을 보고한다.상반기 유치실적으로는 정통부가 2건(SAP, TI), 산자부(Balzers), 부산시(프라운호퍼 IFAM), 경상남도(프라운호퍼 IGB)가 각각 1건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유치계획으로는 과기부 4건, 산자부 8건, 정통부 2건, 지자체 17건 등 총 31건이며 막스플랑크연구소, 롤스로이스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정부에서 2005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해외 R&D센터 유치관련 법규정비 방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변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내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연구원들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과기부는 지난 5월, 고도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해외 R&D센터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현금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현행 500만불이상에서 300만불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해외 R&D센터의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국내에 유치된 해외 R&D센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R&D센터 사후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방안은 해외 R&D센터가 MoU 체결 시 약속받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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