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나흘만에 반등했다.달러/엔이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역외 매도 등 지속적인 매물 압력에 시달리다 당국의 개입으로 1,030원이 지지된 뒤 추가 개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그렇지만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매도 압력이 이어지면서 반등폭은 크지 않은 등 하락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스탠다드챠타드 물량이나 외인 주식 매수 등으로 매물 압력이 컸다"며 "그러나 당국의 개입이 유입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33.20으로 전날보다 2.30원 상승하며 마감, 지난 14일 1,043.00원 이래 나흘만에 반등했다. 달러/원 선물 2월물은 1,033.50으로 1.70원 상승했다.달러/원 환율은 달러/엔 상승 속에서 1,034.00에 반등 출발한 뒤 1,034.80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이내 밀리며 하향세를 이어갔다.장중 1,032원대가 다시 하향한 뒤 1,030.90의 전날 종가를 내주며 하락, 1,030.20까지 일중 저점을 내주며 연중 최저치를 재경신했다.그러나 1,030원으로 내려가면 당국의 개입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국책은행 매수가 나오면서 1,031원대로 반등했고, 장후반 다소 강한 개입이 나오며 1,033원대로 오르며 마감했다.달러/엔 환율은 뉴욕시장에서 102.80선에 마감한 뒤 도쿄시장에서는 102.60선으로 밀렸고, 유럽장으로 넘어가면서 102.50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유로/달러는 뉴욕시장에서 1.3006으로 닷새째 약세를 보였으나 이날 반등하며 1.3020선에서 거래됐다.외환중개사를 통한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28억7,2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3억7,750만달러 등 모두 4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1일(금요일) 기준환율은 1,032.1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달러/원 선물 2월물은 5,542계약 체결돼 전날 6,669계약보다 적었다. 전날 2,000계약, 1억달러 이상 순매도한 '홍콩 세력'은 추가 매도하지 않았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은행, 투신이 매수우위를, 선물사와 개인이 매도우위를 보였다.시장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이 예정된 가운데 취임식 연설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미국의 경상 및 재정 등 쌍둥이 적자 심화 문제, 글로벌 달러 약세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 중국 위안화 절상 등 아시아 통화 절상 압력이 재확인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국내적으로는 일단 상승 모멘텀이 크지 않고 향후 1월말까지 시야를 두고 수출업체 네고 등이 서서히 매도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외환당국의 개입이 다시 시장에 전면화됨에 따라 시장과 당국간 실랑이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종합지수가 조정 뒤 어떻게 상승할 지,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지도 변수가될 전망이다.외국계 은행 다른 딜러는 "시장에 물량 압력이 있으나 그렇게 아주 무거운 것 같지는 않다"며 "당국도 초반 개입으로 힘을 소진하지 않고 1,030원을 지지하는 수준에서 힘을 다스리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1,030원에 대한 레벨 및 개입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 심하게 매도쪽으로 기울지는 않고 있다"며 "당국과 실랑이는 이어지겠지만 달러/엔이 102선대에서 버텨준다면 1,030원대가 주로 거래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물회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1,030원은 지지되고 해외동향에 따라 반등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1월말에 접어들면서 네고 등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30원 하회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종합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매도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사흘째 조정을 보였고, 코스닥지수는 엿새만에 조정을 보였다.종합지수는 913.84로 전날보다 2.93포인트, 0.32%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450.57로 5.02포인트, 1.10% 낮아졌다. 코스피선물 3월물은 118.95로 전날보다 0.55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시장베이시스는 0.41로 마감했다.개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도했고, 기관도 현선물 순매도로 조정에 가담했다. 프로그램 매는 차익 136억원, 비차익 942억원 등 모두 1,078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였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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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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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