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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이번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② - 뉴스핌

기사입력 : 2004년05월24일 09:24

최종수정 : 2004년05월24일 09:24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이번주에는 교보투신 오창수 채권운용팀장,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농협 김종혁 과장, 마크랜드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시티은행 서병갑 지배인, 신한은행 김관동 부부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한국투자신탁 서준식 채권운용팀장, 한투증권 신동준 선임연구원,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CSFB 정재욱 상무,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KB선물 박종연 연구원,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등 모두 15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투증권 신동준 선임연구원: 3년국고채 4.35-4.45%, 5년국고채 4.70-4.85%금주 지표금리는 경기회복 지연과 우호적 채권수급으로 여전히 4.30%대 진입을 테스트하는 좁은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및 국채발행 물량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겠지만 금리상승시 매수하겠다는 풍부한 대기매수세로 인하여 금리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채 상환기금채 8,800억원이 발행되지만 다음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공백은 절대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후반 발표될 4월 산업생산은 견조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수부진 지속과 함께 경기선행지수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점은 경기둔화 우려감을 높여줌에 따라 지난주 양호한 GDP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이 제한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하락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3년국고채 4.30-4.50% 금주중 장래 금리 상승의 확률이 정말 높은가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몇 가지 소식이 있다. 월말 경제지표나 국채 발행 계획,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한 논의, G7회담 이후 유가 추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금리를 크게 올릴만한 기대 밖의 결과들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국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발행 축소를 예상한 선취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물론 수준 부담 때문에 수급에 의존해 금리가 하락할 경우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주중 장기적인 상승 요인이 새삼스럽게 반영되며 금리를 끌어올릴 것 같지도 않다.▷ CSFB 정재욱 상무: 3년국고채 4.40-4.50%당분간 금리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주 금리는 지난주보다는약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4월 산업생산도 이미 반영돼 있어 특별한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40% 아래서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30-4.50%이번주 채권금리는 매도심리가 반영될 듯하다. 국채선물의 저평가폭이 10틱 이내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물시장에서 매도할 물건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자-팔자간 승부가 펼쳐질 것 같고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 아무큰 팔자시도가 있을 듯한데 좌절되면 다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KB선물 박종연 연구원: 3년국고채 4.35-4.45%, 5년국고채 4.70-4.80%지난 주 미국채 수익률의 기술적인 반락에 힘입어 한-미 지표금리간의 역전폭이 완화되며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도 약화되었으나, 디커플링의 본질은 국내외 경제 사이클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급격한 내수팽창 정책이 가계 신용 부실을 가져와 현재의 내수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세계경제의 긴축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국내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디커플링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수 있으며 국내외 경제사이클간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디커플링이 당위성을 갖는다고 해서 국내금리 하락세가 마냥 지속되고 한-미 지표금리의 역전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지는 않음. 현재의 시장금리 레벨에는 펀더멘탈 요인외에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선물만기일이 근접함에 따라 아직은 저평가 축소요인이라는 좋은 소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점차 눈높이 조정이라는 나쁜소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금주 국고 3년물은 4.35% ~ 4.45%, 국고 5년물은 4.70% ~ 4.80%, 국채선물은 110.00 ~ 110.40의 레인지가 전망됨. ▷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30-4.50% 이번 주 채권시장도 좁은 박스권 등락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주에 걸친 국고채 입찰 공백 등에 따른 수급 호조 기대를 배경으로 전저점 갱신 시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익률 기간구조 상의 비탄력적 요인과 6월 국고채 발행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방 탄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4월 산업활동지표가 생산 호조 지속 및 일부 내수회복 신호를 확인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5월 소비자물가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월말의 국내 경제지표가 금리에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금리에 우호적이고 내수 회복의 속도와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축적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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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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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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