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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이번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① - 뉴스핌

기사입력 : 2004년05월24일 09:23

최종수정 : 2004년05월24일 09:23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이번주에는 교보투신 오창수 채권운용팀장,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농협 김종혁 과장, 마크랜드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시티은행 서병갑 지배인, 신한은행 김관동 부부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한국투자신탁 서준식 채권운용팀장, 한투증권 신동준 선임연구원,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CSFB 정재욱 상무,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KB선물 박종연 연구원,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등 모두 15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보투신 오창수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30-4.45%이번주 채권금리는 강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30%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콜금리인하가 없는 한 오래 끌고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주에는 국고채발행이 없고 통안증권 발행물량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마인더들이 강세로 끌고가기 편한 여건이다. 매수한 쪽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지 않는다면 굳이 금리를 올리기 싶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3년국고채 4.35-4.50%채권시장이 강해지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약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번주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어 금리는 좁은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 1,2년 통안증권의 경우 버티고 있는데 내려가기도 밀리기도 어려울 듯하다.▷ 농협 김종혁 과장: 3년국고채 4.30-4.50%채권시장을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 그러나 이번주중 추가로 5bp이상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채권금리는 중장기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현수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조정이 있어야 한다. 국채선물 저평가폭이 10틱 이내로 줄어든 것과 주택금융공사가 매도헤지분을 만기상환 받을 가능성, 6월중 국고채 바이백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 마크랜드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30-4.50%금리가 많이 내려온 것을 인정하지만 크게 오를 요인도 없다. 4월 산업생산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번주에도 정중동의 성격이 짙을 것 같다. 고민하는 가운데 관망하는 시장참가자들이 많을 것 같다. 금리가 오르면 사려는 곳은 많다. 그래서 금리가 못 오른다. 6월하순부터 국민연금이 5조원을 투신사에게 아웃소싱한다. 6월 국고채발행물량이 큰 요인이 될 것이다. MMF의 증권금융어음 편입의무가 24일부터 폐지되는 것은 단기채금리에 다소 우호적일 수 있다. ▷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3년국고채 4.30-4.50%, 5년국고채 4.65- 4.85% 채권시장의 제한된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세계적인 경제회복 움직임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국내 내수침체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유가상승이 장기화 될 경우 금리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리기준으로 4.4% 밑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시티은행 서병갑 지배인: 3년국고채 4.35-4.49%금리가 전저점에 닿아 있어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이 3%대로 내려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 들어 은행의 유동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년물이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수익률곡선이 얼마나 플랫해질 수 있느냐다. 단기금리가 더 내려가기 어렵다면 수익률곡선 플랫화가 진행될 수 있다. 랠리의 끝은 5년짜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한은행 김관동 부부장: 3년국고채 4.35-4.50%국채선물 저평가폭이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평가폭이 10틱 이내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내달 국채발행계획이 변수다. 3-5년 스프레드 축소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35-4.43%장기적으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6월중 단기금리를 올린후 실물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지표는 내수가 문제인데 4월 산업생산은 그저그렇게 나와 금리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공급물량은 8800억원의 5년만기 예보채입찰 밖에 없다. 현상황에서는 금리에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다. ▷ 한국투신 서준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30-4.40%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국내 수급호조가 싸우다가 결국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추세가 아닌 일시적 요인임이 확인될 것으로 본다. 미국이 단기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가 콜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국채발행은 물론 회사채발행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이같은 현상은 추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이 추세적이냐, 단기악재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번주 금리는 좀더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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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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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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