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광산구가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구는 임곡동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가축 구조에 나섰다
- 불에 탄 동물 사체 의심 잔해도 발견돼 부검을 의뢰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불법 도살·도축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임곡동 하천 부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사육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개·염소·닭·소·돼지 등 가축을 발견해 즉시 구조 활동에 나섰다.
불에 탄 동물 사체로 의심되는 잔해도 발견돼 경찰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다.
곳곳에는 폐자재 등이 여기저기 쌓여 악취도 심한 상태였다.
구는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A씨에게 불법건축물 설치에 따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사유지가 혼재된 곳으로 파악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 점검과 단속에도 동물 학대 의심 행위가 확인된 만큼 엄정 대응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라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 학대 예방과 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