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8일 외국인 어업 노동자 인권점검을 밝혔다
- 두 부처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용 어가 160곳을 점검한다
- 근로계약과 숙소·임금·보험 및 여권 보관 여부 등을 살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9일~27일까지 3주간 전국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과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무부와 해수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22개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군이 자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와 겨울철에 대비한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용주 등이 여권이나 통장을 부당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지 등 기본적인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