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6일 강호동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공소청은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전후 1억원 이상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1년여 수사 끝 신병 확보 시도 '제동'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협력업체 대표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들어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