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6일 김성우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김성우는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장모를 살해했다
- 김성우는 아내를 납치·감금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CCTV 확보해 보복살인 규명…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성우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장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김성우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3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장모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송곳을 소지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김성우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후 12시 35분쯤 김성우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 달 20일 김성우를 구속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김성우와 면담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공소청은 경찰과 협력해 CCTV 영상과 인터넷 검색 내역, 메시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김성우의 계획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김성우는 지난 9월 2일쯤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의 주거지를 파악한 뒤 같은 달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과 가족의 동선을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범행 약 20일 전인 9월 21일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기존에 확보되지 않았던 범행 직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성우가 장모와 별다른 다툼 없이 접근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우는 범행 이전인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차례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고 9차례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소청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비와 유족구조금 등을 지원하고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