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철폐 입법을 추진했다
- 론 와이든 의원은 내년 1월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 민주당은 관세 근거가 된 대통령 권한 제한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입법 준비에 나선다고 현지시간 5일 월스트리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의 전매특허인 공격적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민주당의 첫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WSJ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오리건주)은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폐지하자는 압도적 여론과 지지가 있다"며 "내년 1월 재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와이든 의원의 발언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들이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을 끝내겠다고 잇따라 공언한 가운데 나왔다.
미시간주와 메인주, 그리고 알래스카주 등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주에서는 관세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이 됐다.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부 공화당 후보들조차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의석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다만 신문은 와이든 의원과 측근들은 캐나다 관세 문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만큼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현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준비 중인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첫 번째가 될 전망이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해 온 일부 이례적인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1930년 마련된 관세법 제338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지만, 이전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를 실제 활용한 적이 없었다.
또 다른 대상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이 조항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해 임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데비 딩겔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놓고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수개월 동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무역 정책을 관할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리처드 닐 의원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트럼프 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