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완주군은 6일 수의계약 총량제를 공사에만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 당초 공사·용역·물품에 적용한다는 발표와 달라 논란이 일었다
- 완주군은 앞으로 모든 분야를 연간 5건 또는 2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품 용역 알짜 제외한 채 '속빈강정'식 운영 비난..."속였다"
뉴스핌 보도에도 침묵...업체, 언중위 제소후 뒤늦게 '시인'
[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특정업체 편중 계약을 막기위해 지난 4년간 시행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당초 발표와 달리 물품·용역은 제외된채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유희태 완주군수 수의계약총량제 전격시행'이라며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1개 업체당 연간 계약한도를 2억원으로 묶는다'고 발표했다.
2021년의 경우 완주군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게약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모두 1800건을 계약했다. 금액으로는 240억원 규모다.

당시 완주군내 관련 업체는 600여개로, 1개 업체당 평균 연간 3건에 40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완주군이 연간 2억원 넘게 계약하는 업체를 방지한다며 전북 14개 시군 최초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자 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용역과 물품을 슬그머니 제외하고 공사에만 4년여간 적용해오다 <뉴스핌> 취재진에 들통났다.
<뉴스핌>은 지난 2025년 11월 8일자에 '완주군, 특정 용업업체 집중 수의계약 논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에도 특정 용역업체의 계약 건수 및 금액이 수의계약총량제를 넘어서자 2026년 8월 11일자에 '완주군, 수의계약총량제 '눈가리고 아웅'식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를 후속 보도했다.
그러자 이 기사에서 거론된 업체인 ㈜한가람이 <뉴스핌>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뉴스핌>취재진이 지난 4일 완주군 재정관리과에서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총량제 발표 이후 곧바로 물품, 용역이 제외된 채 운영돼 왔다.
따라서 완주군의 수의계약총량제 규정에서 벗어난 ㈜한가람의 항변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대해 A업체 대표는 "완주군 수의계약총량제는 결국 군민을 속여온 셈이었다"며 "제도운영의 핵심이 변경됐으면 곧바로 정정 발표했어야 마땅했다"고 비난했다.
최원석 완주군 계약팀장은 "앞으로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의 경우 용역, 물품, 공사 모두 1개 업체당 연간 5건 또는 2억원을 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