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6년 8월 11일자 지자체면에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눈 가리고 아웅'식 운영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업체가 완주군과의 유착을 통해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에게 사실 확인 결과 군이 2022년 공지와는 달리 그동안 운영한 '수의계약 총량제'에서 신청인이 체결한 용역 관련 계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에 해당하지 않은 입찰 금액 등을 잘못 합산하여 보도한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당사가 완주군으로 이전하여 관내 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정당하게 입찰하여 계약이 증가한 것이며, 관내의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특별히 건수와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특혜나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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