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공소청은 15일 흉기 난동 50대 남성을 면담했다.
- A씨는 13일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렀다.
- 피해자 8명이 치료 중이며 A씨 영장심사는 16일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방공소청은 15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면담을 진행한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소청은 A씨에 대한 면담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이 치료 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과 이를 알리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흉기를 소지하고 인천의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입건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A씨는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