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결 직후 尹측, 상고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 의뢰한 제20대 여론조사에 의하면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 개최 무렵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며 "(2022년) 1월 초순경 추천한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가 10% 내외로 벌어졌고,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할 당시에는 당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파급효과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범죄로 인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는지 산술적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성·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에 합리적 범위 내 일탈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2013년부터 법당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만난 적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라며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