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 주민대표단은 대표와 감사를 포함해 5명에서 25명으로 구성한다
- 단지별 기본인원 배정하고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단지별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 가운데 6곳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수립해 공고했다.
시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주민대표단은 보면 대표와 감사를 포함해 최소 5명에서 최대 25명으로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주택단지가 2개인 구역은 단지별로 3명, 3개에서 4개인 구역은 2명, 5개 이상인 구역은 1명씩 기본인원을 배정하도록 했다.
기본인원 외 추가 인원은 단지별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한다.
시는 또 상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역별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두는 방안도 권고했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 선정과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준비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기준이 주택단지별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