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측은 30일 특검의 정치자금법 상고 논리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 서울시 측은 통화 녹음과 송금 등 증거가 2심에서 이미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 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오 시장 측이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이미 예견된 상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이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1월 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기를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항소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 하에 판단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이미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나 그 뒤로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을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태균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특보는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다수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세훈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