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은 30일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에 상고했다.
- 특검은 항소심이 명태균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 특검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 시정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한정 제출 통화녹음은 기만증거…심리 미진 위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는 등 위법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30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회의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5회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1심을 뒤집었다.
특검은 "명태균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과 같은 날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를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명씨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2021년 2월 지인에게 캠프 비용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나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 강 전 부시장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강조했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2월 1일 1000만원을 송금한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달 5일 추가로 550만원을 지급하고도 상당 기간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반면 강 전 부시장에게는 설문지와 결과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간접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요청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부정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항소심이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만남을 2021년 1월 20일로 판단한 것도 사실오인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난 사실이 판결문의 다른 부분에 기재돼 있어 판결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김씨가 항소심에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씨가 명씨와의 통화녹음파일 수십 개를 보유하고도 항소심에서 6개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이를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만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함께 심리하지 않은 채 일부 녹음파일에 대해서만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했다"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기부와 같은 범죄는 당사자 사이의 은밀한 합의와 비공개적인 금전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적인 정황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