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를 경고했다
- 경찰은 불신과 대결을 유도한 허위사실을 집중 수사했다
- 경남경찰청은 28일 허위 게시글 211건을 올린 20대 대학생을 입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 "관심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며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구속입건된 첫 적발사례를 공유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인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돼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7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211차례에 걸쳐 '위안부는 몸팔이 가해자다' '위안부는 불법팔이' '8·15는 폭탄데이'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