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6일 김병헌 대표를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소환했다
- 김 대표는 미등록 페이팔 계좌로 1000만원 이상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위안부 피해 부정 내용 유포 의혹도 함께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안부 피해 허위 내용 유포로 금전적 이익 얻은 의혹도 수사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팔 계좌로 후원금을 모으면서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연도 모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정황을 토대로 후원금 모집 규모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허위 내용을 유포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지칭하는 글과 영상을 총 6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도 있다. 당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