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 특검팀이 28일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 보완을 지적받았다
- 재판부는 신원식 전 실장의 내란 혐의 구성요건 누락을 지적했다
- 특검은 석명 요구에 불응하고 변경신청서도 늦게 제출해 질타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신원식 석명에 답변 안 해, 무시하는 것" 지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지적을 연이어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메시지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특검팀에 요구한 신 전 실장에 대한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특검팀에 신 전 실장이 내란에 기여했는지, 신 전 실장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난 27일 의견서를 통해 '석명 여부에 대해 답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쟁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재판부로서도 누락이 있다고 보여서 답변을 제출하면 쟁점이 명확하게 되지 않겠다는 취지였는데, (특검이 재판부를) 무시한 것 같다"고 꼬집은 후 특검 측에 다시 석명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특검이 신 전 실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에 대해 "어제 오후 늦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늦게 제출하면 검토할 시간이 없다"라며 "변호인도 의견을 말 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구성요건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공소장 구성요건에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기재가 빠져 있다"며 "근거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설명해야 하는데 빠져있으니 보완해 달라"고 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도 종합특검의 공소장 관련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재판장 류창성)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에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해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문장이 안 맞지 않냐. 표현을 달리하셔야 한다"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비슷한 취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증거별 입증취지에 '공소사실'만 적힌 것에 대해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검 측이"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