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은 28일 동거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전씨는 6월 20일 여자친구를 3시간 반 동안 500회 이상 폭행해 숨지게 했다.
- 재판부는 전씨의 선고기일을 11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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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법정최고형 내려달라"…공소청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전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A씨를 주먹과 발, 망치 손잡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전씨는 약 4~5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하던 A씨를 3시간 30여 분 동안 500회 이상 폭행했다.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증인석에 앉은 A씨의 모친은 딸을 "밝고 배려심 많고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자란 외동딸"로 기억하며 전씨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모친은 "딸을 평소에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지배해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며 "그 사실을 딸이 죽은 다음에야 알았고 혼자 고통받았을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는다"고 호소했다.
공소청은 범행 당시 홈캠 영상과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전씨의 폭행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죽여버린다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연인에게 고문에 가까운 500회 이상의 폭행을 가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흐느끼며 "어떤 형벌이라도 책임지고 받아들이겠다"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