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교조가 28일 교사 2716명을 조사해 스마트안경 식별 한계를 확인했다
- 교사 82.3%는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교사들은 전문 탐지체계와 구체적 기준, 법적 책임 보호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 판별 체계·교원 보호장치 촉구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수능을 앞두고 교사 10명 중 8명은 현행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2716명을 대상으로 '수능 및 모의고사 감독 업무 관련 2차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2.3%는 현행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식별할 수 있다는 답은 3.5%에 그쳤다.

앞서 교육부가 배포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상황별 대처요령 매뉴얼'에는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포함됐다.
현장 교원들은 육안 식별의 한계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분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이 45.9%였다.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도 21.5%로 나타났다.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0%였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