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일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 대학별 제재가 달라 통일된 부정행위 처리 기준 마련이 요구됐다
- 교육계는 식별 기준과 전문 인력 지원, 감독관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능 시험 중 착용 의심 땐 문답지 수거 후 확인
AI 전문가 "장비 검증 필요…검사 방식 알려야"
교원단체 "감독 부담 가중…인력·보호책 필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책상 위에 둔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입 부정행위 관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학마다 제재 수위가 다른 데다 사전 검사 후 안경을 바꿔 쓴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수능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자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시립대에서는 책상 위에 둔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적발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서울시립대는 향후 3년간 해당 대학 입학전형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학별 규정에 따라 제재 범위와 기간이 다른 셈이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는 "부정행위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커다란 기준은 마련해줘야 한다"며 "세세한 것은 대학이 정하더라도 너무 관대하게 가지 않도록 큰 원칙은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휴대전화서 스마트 안경까지…수능 대응도 '식별'이 관건
부정행위 수단이 진화하면서 교육당국의 대응도 달라졌다. 2004년 수능 휴대전화 답안 전송 사건 이후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금속탐지기 검사가 강화됐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됐다. 최근에는 일반 안경과 외관이 비슷한 스마트 안경까지 등장하면서 현장에서 기기를 식별하는 일이 과제가 됐다.
교육부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르면 시험 전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한다. 감독관은 사전 배포된 동영상과 브로슈어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2감독관과 금속탐지기를 소지한 복도감독관,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한다.
시험 중에는 즉시 확인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 종료령 이후 문답지 수거가 모두 끝난 시점에 확인한다. 부정행위 여부는 감독관이 합의해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시험장 책임자와 협의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5일 스마트 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시험 중 착용하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통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안경으로 검사를 받은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쓰면 입실 전 점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탐지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비용과 정확도, 검사 시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장은 "솔루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며 "통신이나 카메라 모듈, 반도체 물성을 탐지하는 접근이 필요하지만 장비가 들어가면 연구와 테스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사장마다 장비를 하나씩만 둬도 비용이 크고 테스트도 해야 해 도입이 만만치 않다"며 "한 가지 방법보다는 기기 식별과 반입 관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도 "모든 고사장에서 똑같이 쓰지 않으면 차별이 벌어지는 만큼 어느 고사장만 쓸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수능에서 새로운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반복적인 안경 확인이 수험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만큼 검사 방식과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예방하고 발견할 것인지, 발견한 다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명확히 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며 "어떻게 검사하고 몇 번 검사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준비할 기회를 주고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판별 부담까지 감독관 몫"…지원 인력·책임 보호 요구
교원단체는 전문적인 판별 지원과 감독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명확한 판별 기준과 전문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감독관의 책임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지난 15일 수능 운영 개선을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추가 확인에 필요한 시간·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감독에 따른 민원과 법적 분쟁은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 교수는 감독관이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지침과 이를 준수했을 때의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나중에 적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해줘야 걱정하지 않고 감독할 수 있다"며 "꼭 따라야 할 핵심 사항을 정하고 교사의 권한과 학생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