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지방의회의원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 독립과 조직·예산권 보장을 강조했다
- 의원들은 정책지원 인력 확대와 의회 조직권 부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 총집결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은 이날 현장을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로 확대하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라!'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충북 재선 도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감격스럽다"며 "2012년, 지방자치 20년을 넘긴 시점에 3000명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의회법 통과를 촉구했다"며 "10여 년 만에 여야를 넘어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여러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졌지만, 쏟아진 수많은 특례 조항의 대다수는 오직 단체장만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단체장을 향한 견제와 감시는 누가 하겠느냐. 당연히 지방의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이라며 "지방자치 20년에 끝내자고 외쳤던 지방의회법이 35년이 지난 오늘에야 다시 이 자리에 섰다. 노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무조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꾸준히 힘써 왔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신정훈·강득구·이해식·황명선·김문수 의원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병합 심사와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무투표 당선 방지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가 전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직접 받아 입법 과제로 챙겨 왔다.
이 의원은 "인사권만 독립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그늘 아래 묶여 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 함께 끝까지 싸워 보자"고 목소리 높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