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7일 법무부가 김현우·서현욱 전 부장검사 징계를 의결했다
- 김 전 부장은 불문경고, 서 전 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현욱은 "기피신청 결정 관여 정도 볼 때 사유 인정 어려워"
대검 '징계 불가'·공수처 '각하' 이어 세 번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형사6부장검사가 사실상 징계를 피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현우 전 부장에게 '불문경고'를, 서현욱 전 부장에게 '무혐의'를 의결했다. 법무부가 청구한 견책 징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부장과 관련해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로 갈음하는 조치다. 반면 서 전 부장에 대해서는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수원지검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단 퇴정 석 달 전 수원지검을 떠난 서 전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위증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후임인 김 전 부장은 퇴정 당시 이 위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5일 안에 마쳐야 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고, 공수처도 퇴정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달 각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도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만큼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두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돌리는 '통상절차 회부'를 먼저 신청했어야 했다는 점이 청구 사유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대상에 오른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4명 가운데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은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위증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