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현우·서현욱 전 부장검사가 21일 검사징계위에 출석했다
- 두 검사는 대검과 공수처가 무혐의 판단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 법무부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두 검사에게 견책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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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대검 '징계 불가'·공수처 '각하'…본연의 업무에 충실"
서현욱 "상식의 문제"…징계 의결 시 행정소송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형사6부장검사가 21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두 검사는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재판 중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대검 감찰위원회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는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했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처분 결과를 보고 특별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감찰·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법정모욕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며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서 전 부장은 오후 2시30분께 출석하며 "징계 청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대검과 공수처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을 잘 드리고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퇴정 석 달 전 수원지검을 떠난 서 전 부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위증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후임인 김 전 부장은 퇴정 당시 이 위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징계위는 두 검사를 차례로 따로 심의한다. 김 전 부장의 변호는 퇴정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였던 김현아 변호사가 맡았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5일 안에 마쳐야 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고, 공수처도 퇴정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달 각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도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만큼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두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돌리는 '통상절차 회부'를 먼저 신청했어야 했다는 점이 청구 사유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민간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심의를 주재한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며,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