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남부경찰서는 26일 대평초에서 야차룰 예방교육을 했다
- 경찰은 합의를 내세운 몸싸움도 학교폭력이라고 강조했다
- 야차룰은 강요와 촬영·유포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가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27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차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합의를 내세운 몸싸움도 폭력임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또래 간 몸싸움을 놀이로 여기거나 폭력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야차룰'의 위험성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야차룰'은 당사자 간 합의를 내세워 몸싸움을 벌이는 행위다. 겉으로는 서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요나 집단 압박이 작용할 수 있고, 싸움 장면을 촬영해 유포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양상에 맞춘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