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2027년 말까지 그린벨트 환경등급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 토지환경 변화를 반영해 6개 항목별 보전가치를 재산정한다
- 임업적성도 우수 토지도 산림청 협의 뒤 해제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환경평가등급을 새롭게 산정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토지환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2027년 말까지 갱신할 계획이다.
그동안 변화한 토지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 작업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환경평가는 표고와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보전가치를 1~5등급으로 구분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이 어렵다.
이 가운데 농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이 같은 별도의 협의 절차가 없어 해제 검토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도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된 환경평가등급에 이후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내년 말까지 등급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며 임업적성도 관련 협의 절차 마련은 향후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