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인텍·형지글로벌은 23일 상장폐지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 거래소는 법원 판단까지 5곳 정리매매를 보류했다
- 강화된 주가 기준으로 코스닥 5곳이 퇴출 대상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화된 주가 기준 첫 적용 사례, 퇴출 제도 시행 차질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강화된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퇴출 대상이 된 코스닥 상장사 5곳의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 등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이어 주가 기준 미달 기업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부실기업 퇴출을 추진하는 한국거래소의 제도 운영에 변수가 생겼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거래소는 "본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사정변경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형지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에 대해 주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 대상에 오른 첫 사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이들 5개사는 지난 8월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정리매매 보류는 최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유예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서울남부지법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거래소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