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 수사팀은 김옥숙 메모 작성 경위와 당시 자금 관리 방식을 조사했다
- 공소청은 최근 기부금 흐름과 비자금 은닉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 여사 재단 기부금 152억 추적
노소영 조사 조율…12월 말 시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노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의전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석립 전 경호실장,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측근과 기업 등에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자금 내역'이 적혀 있다.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김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냈다. 메모에 적힌 자금은 총 904억원 규모다.
노 관장 측은 그중 '선경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자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너가 SK의 전신인 선경그룹 경영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이 부친의 비자금 존재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되자 5·18기념재단 등은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메모의 작성 경위와 당시 자금 관리 방식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메모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다만 비자금을 조성한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했고 조성 시점도 30여년 전이라 조성 행위 자체는 처벌이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도 7년에 그친다. 이 때문에 수사는 비교적 최근의 은닉·기부 행위로 초점이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재단에 기부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해 왔다. 김 여사는 2016~2021년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을, 2022년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에 낸 돈은 총 152억원으로, 아들 노재헌 대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에 취임한 2020년 한 해에만 95억원이 몰렸다.
지난 8월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의 연희동 사저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비서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이 노 관장의 참고인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소청은 "특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공소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기한 내 종결하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