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첫 재판을 받는다
- 두 사람은 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 28일 박종준 전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항소심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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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종준 등 전 경호처 수뇌부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고됐다.

◆ '수십 명 명의로 1억3000만원 후원' 강선우·김경 첫 재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시의원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그해 8월 이를 돌려줬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지인 수십 명의 명의를 사용해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면 안 된다. 또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같은 쪼개기 후원 사건은 이들이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와는 별건으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수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려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공천 관련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전 경호처 수뇌부 항소심 선고
오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선고를 앞뒀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단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관련해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처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한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