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0일 오세훈 시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23일 생중계하기로 했다
-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오세훈 측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등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그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재직 중인 공직에서도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정치자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준수 의무가 큰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