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수청은 23일 본청·6개 지방청 수사심의위를 12월 구성하기로 했다
- 위원회 구성 전에는 신청 접수만 가능하고 정식 심의·의결은 불가능하다
- 전문가들은 청장 중심 위촉 구조를 개선해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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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구성 전 정식심의 불가…실효성엔 의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12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정식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가운데, 향후 수사심의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23일 뉴스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수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올해 12월 중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에 수사심의위를 각각 설치하고 위원 위촉 및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과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위원회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했으나, 19일 기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위원 구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서면 답변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문 분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위원 위촉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2026년 12월 중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및 전국 6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위원 위촉 및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사심의위는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제기한 이의 등을 심의하고,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권고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본청과 각 지방청별로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법학·행정학 교수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중에 중수청장(지방청장)이 위촉하며, 개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전체 위원 가운데 16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수사처분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중수청장(지방청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담당 부서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와 이유를 중수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수청장(지방청장)은 이를 다시 수사심의위에 통보해야 한다.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수사심의위의 외부 통제 기능과 실효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 청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의제기권 보장,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중수청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찰 수사심의위 등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만큼, 중수청 역시 수사심의위의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 위촉 권한이 청장에게 부여된 구조에서는 중수청에 비판적인 인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가령 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추천받은 인물은 무조건 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의 정식 심의·의결은 오는 12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중수청은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수사심의 신청과 이의제기 서류의 접수·등록, 관련 자료 보존 및 신청 요건 검토 등 필요한 사전조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령상 권한과 절차에 따른 정식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며 "위원회 구성 전 접수된 사건은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면서 위원회 구성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과 구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한 인권침해나 수사상 위법 우려가 있는 사안은 별도의 지휘·감독 및 권리보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전후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제도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건관계인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출범시켰지만, 정작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그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조속히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형식적인 심의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