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법사위가 22일 최길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 보고서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 최 후보자 임명 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임명 시 2016년 이석수 사퇴 이후 10년 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으로, 이로써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 정상화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여당 추천 후보인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도 함께 명시했다.
지난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면 약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특별감찰관은 장기간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다만 특별감찰관 부활 이후에도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비리 및 의혹 감찰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며 맞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어 (비서관급인 제1부속실장은)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