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 그는 공소취소 지시나 협의가 없었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정치검사 공세에는 29년간 사실을 왜곡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국무회의 우려는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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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 공방…한동훈 비번 미제공에 "반쪽짜리 기소"
국무회의 배석 우려엔 "법무부에 전달하겠다" 참석 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열쇠'를 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공소취소 의혹에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검사'라는 공세에는 검사 생활 2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를 통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 "李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출근길 발언엔 "극히 원론적 입장"

미래위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른 공소취소가 가능한 단계다. 해당 조항은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가운데 항소심 사건은 빼고 1심 계류 사건만 미래위 조사 대상이 된 점을 거론하며 "공소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직무대행이 첫 출근 도어스테핑 당시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직무대행은 "미래위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극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 질의에서도 공소취소 관련 지시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시받거나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일선 공소청장들에게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며 부인했다.
미래위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적 효력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결정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일선청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소취소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재기소가 가능한지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며, 이후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새로운 증거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뀐 뒤 중요한 증거가 확인되면 재기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률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 채널A 수사 두고 '정치검사' 공세…"흑을 백이라 판단한 적 없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직무대행의 과거 수사를 놓고 정치검사 공방도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반쪽짜리 기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다"며 "능력이 부족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에서 3년 6개월간 근무한 사실도 거론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처신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앞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다면 사과했겠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먼지털이식, 망신 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 국무회의 배석 공방…"우려는 법무부 통해 전달하겠다"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소기관의 장은 유무형의 공소취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이어 윤 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했나, 앞으로도 매주 참석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는 생중계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서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한규 의원 질의에서도 이 직무대행은 자신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거나 방향을 정해준 적이 없고, 별도 오찬 자리에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공소취소를 요청한다면 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원칙과 근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