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 윤상현 의원은 무기수 가석방 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주장했다
- 광주지법원장은 관련 제도는 공론화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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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를 둘러싼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광주고등법원 및 산하 지법·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하는 게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0시 10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정호)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 의원은 "무기징역형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가석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법원장은 "구속력은 없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재판장님들께서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도 무기수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라며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1을 넘어서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대 10년까지 가석방 기간이 있다"고 했다.
이어 "30~40년을 받아 가석방하는 것보다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받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라며 "가석방 제도를 손봐야 한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가석방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지법원장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은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다"라며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법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제도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과거에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논의됐던 것"이라면서도 "현재 사형제 대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형제도는 그대로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자는 이런 문제로, 형사정책적인 사항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장 지법원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사용과 무기징역의 중간 지점에서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원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사법 형사정책적인 문제"라며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까지 거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