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연세대가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 안경 착용 수험생을 적발했다
- 서울시립대도 3일 유사 부정행위를 적발해 3년간 응시를 제한했다
- 교육당국은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하고 적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립대도 착용 적발해 3년간 응시 제한
교육부, 감독 강화…수능 반입 금지 명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입 시험 현장의 신종 부정행위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씨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학교 측은 A씨가 당시 일반 안경을 쓰고 검사를 받은 뒤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했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A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고사본부에 알렸고 학교 측은 해당 안경을 수거했다. A씨는 시험이 끝난 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A씨를 현장에서 퇴실시키지는 않았으며 형사고발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는 전자·통신기기 등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 역시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으나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쓴 사실이 감독관에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 3명이 적발됐다. 같은 달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응시자 2명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잇따라 적발됐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AI나 스마트폰과 연동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 정보를 확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육안 검사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마트 안경 같은 게 새롭게 나타난 위협 요인"이라며 "발견되면 올해 수능에서의 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1년 후까지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표준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육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파탐지기 도입에 대해서는 고사장별 환경과 주변 여건에 차이가 있어 올해 수능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당국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AI 기기 소지 등에는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방해 행위에는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