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은 19일 흉기범 제압 시민 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시민들은 의자를 던지고 범인을 붙잡아 추가 피해를 막았다
- 최충락은 13일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을 범행 현장에서 제압한 시민들에게 검거 보상금이 지급됐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충락을 제압하는 데 기여한 시민 5명에게 전날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23)씨와 최충락의 범행을 막고 제압 과정에도 도움을 준 나현준(31)씨 등이다.
또 최충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3명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조용하게 보상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거 보상금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들에게 별도로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제압에 나서주신 시민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정부 차원의 포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