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2150가구 단지로 개발했다
- 동자동에는 공공임대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한다
- 국토부는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입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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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대표적 '판잣집' 밀집지역인 서울역앞 동자동 쪽방촌이 도심 속의 215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로 거듭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이 오는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다.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포함해 총 21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동자동 쪽방촌 공공택지의 총부지 넓이는 4만7573.9㎡며 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오랜 기간 쪽방촌으로 기능한 이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자동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로 이번 사업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추어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가구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되며 12억 초과분은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최대 80%)가 적용된다. 아울러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하며 기존주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만(1회) 가능하다. 또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선 안된다. 아울러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인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