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창군이 20일 시장길 일원을 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 시장길 일대 음식점·소매점 등 35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졌다
- 고창군은 상권 지원사업 참여와 추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전통시장 주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고창읍 시장길 일원을 '고창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원으로 음식점과 소매점 등 약 35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와 상인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역 상인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이끌어냈으며 전통시장 중심이었던 상권 지원을 주변 골목상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하고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