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9일 보충교섭 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 시교육청은 광주·전남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수정안을 요청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2028년 2월 28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하면서 통합 이후 지역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노사 협의에 들어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9일 광주·전남 6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과 보충교섭 절차 협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노동조합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사유를 제출하면 교섭 범위와 절차 및 기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도 교섭 요구사항 구체화를 요청했다.
교섭 대상은 광주지역 2024년 단체협약과 전남지역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광주·전남 지역 지부다.
현재 두 지역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보충교섭으로 현안부터 논의하고 지역별 근로조건의 통합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룰 방침이다. 전남지역 단체협약은 2027년 12월 만료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노동조합에 2028년 2월 28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통지했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방식은 오는 29일 제7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TF에서 논의한다.
노사TF는 광주지역 2024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올해 4월부터 6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공개채용과 평가를 통한 재임용 등 채용 절차 개선안도 제시한 상태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조건 차이와 현장 요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