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는 19일부터 공유 모빌리티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했다
- 시청역 등 5개 구역 217곳에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 지정 장소를 위반하면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으면 대여업체로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용 지역은 시청역과 충남대 등 5개 구역으로, 모두 217곳에 지정주차구역이 마련됐다.
대전시는 19일부터 지쿠 등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와 함께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우송대~대동역, 시청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충남대, 유성온천역 일대다.
주차 가능 장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99곳, 공영자전거 타슈 대여소 48곳, 각 구청이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 70곳 등 총 217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여업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 PM 전용 주차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지하철역과 대중교통 환승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표지판과 주차선을 갖춘 시설을 내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 대전에는 PM 전용 주차장 992곳이 설치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와 자전거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본격화하면 공유 이동수단의 단거리 이용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주차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복 대전시 건설주택국장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공유 이동수단 방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차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